충남 이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모습. ⓒ크투 DB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모습. ⓒ크투 DB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내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오는 26일 오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충남에 이어, 서울도 교권 추락 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

현재 특위는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될 경우,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곧바로 폐지안이 상정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과반수인 76석(68%)을 갖고 있어,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 있어, 이들만 표결에 참여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충남 지역처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서울시의회에는 이미 한 차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된 바 있으나, 법원이 효력정지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폐지안 상정이 무산됐다. 이후에는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 전국에 남은 7개 학생인권조례 중 폐지 첫 테이프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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