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조례 발의가 시도됐으나, 상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현기 의장의 직권 상정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측이 발의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이다. 원안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측은 상정 당시 삭제했던 부칙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려 했으나,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다.
언론들은 4.10 총선 이후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