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검찰청.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 한국의 <검수완박>: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정치의 검찰 축소와 힘 빼기에 대해, 최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올해 상반기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한국의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한다고 한다. 여기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개정되면서, 부패 대응 역량 약화, 수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치안과 경비가 안정된 나라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어닥친 ‘검수완박’의 어두운 그림자로,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안의 근원이 될 것인가”라며 “제발 한국 정치가들이 국가 발전과 장래를 생각하여, 보다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 무지막지한 ‘정글의 법칙’으로 죽이고 짓밟는 정치가 아니라, 상생(相牲)으로 수준 높은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 한국의 ‘검수완박’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뿐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소위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5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 범위는 2021년 1월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오그라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며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용어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됨)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172명이 이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이 법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 퇴임이 며칠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은 5월 9일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른다.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 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4월의 제22대 총선에서도 ‘검찰 권력’을 심판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신 경찰에게 검찰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하는 형식이었다. 사실 검찰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큰 권력을 가진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한한 권력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범죄자들뿐이다.

그런데 이런 한국 정치의 검찰 축소와 힘 빼기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우려하고 나섰다. 최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에 있는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한국의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기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개정되면서, 부패 대응 역량 약화, 수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의 검찰은 헌법에도 나타난 수사와 기소의 주체인 국가 기관이다. 그런데 다수의 정치 권력에 의하여 ‘검수완박’이 이뤄진 한국 상황을 국제 사회가 오히려 염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역사상 모든 일에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시대이고, 수사기관의 역량으로 범죄 없는 나라, 특히 권력자들의 범죄를 막는 역할은 검찰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2022년 ‘검수완박’ 논의가 한창일 때, 드리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한국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지난 3월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책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국가 수사 시스템의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데,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 사기 범죄의 천국이 도래 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가의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국제적 사기 범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국내 범죄 조직들도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 조직들과 견줄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22년에만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무려 29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권이야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남용하는지 몰라도, 도둑을 잡고,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도록 해야 할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절단(切斷)내야 되겠는가? 옛 속담처럼 ‘빈대 잡는다(검수완박)고 초가삼간(멀쩡한 자유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을 다 태울 것인가?’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치안과 경비가 안정된 나라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어닥친 ‘검수완박’의 어두운 그림자는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안의 근원이 될 것인가? 제발 한국의 정치가들이 국가의 발전과 장래를 생각하여, 보다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 무지막지한 ‘정글의 법칙’으로 죽이고 짓밟는 정치가 아니라, 상생(相牲)으로 수준 높은 정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