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친생명
▲영국의 친생명운동가 이사벨 본 스프루스가 낙태시술소 인근에서 기도하고 있다. ⓒADF International
스코틀랜드 전역에 낙태시술소 완충지대를 도입하려는 법안에 반대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최근 “스코틀랜드 의회 질리언 맥케이(Gillian McKay) 의원이 제안한 해당 법안과 관련된 협의에서 참석자 중 4분의 3 이상(77%)이 반대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법안은 낙태시술소 200m 이내에서 ‘기도’와 ‘낙태 반대활동’을 금지하는 완충 구역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동 범위에는 완충지대 내에서 보이거나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만 파운드(약 1,700만 원) 또는 무제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코틀랜드 의회의 건강·사회복지 및 스포츠위원회가 이끈 협의에는 5,858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22%만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는 스코틀랜드인의 30%만이 전국적 완충 구역 도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사반타 콤레스의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건강·사회복지 및 스포츠위원회는 이미 법안의 전반적인 원칙에 동의한 상태다.

친생명 단체들은 “개인 주택 소유자나 교회가 건물 창문에 ‘도움을 제공하는’ 표지판을 전시하는 행위도 범죄화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생명권’(Right to Life)은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 주택이나 교회 외부에서 이뤄지는 대화도 완충지대 안에서 들릴 경우 범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생명권의 캐서린 로빈슨 대변인은 “이는 여성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박탈하고,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 완충지대법이 될 것”이라며 “많은 여성들이 낙태시술소 밖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낙태 반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를 통해 낙태 외에 다른 선택도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그러나 제안된 법률 개정은 낙태시술소 외부의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사라지고, 낙태로 인해 더 많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것은 일반 가정에도 적용되는 정말 가혹한 법안이다. 이는 공개적으로 친생명인들을 범죄화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관점 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관점에 따른 공공 결속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뿐 아니라 완전히 불필요하다. 만약 괴롭힘과 협박이 발생한다면 기존 법안을 사용해 이를 중단할 수 있고,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