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친생명 운동가
▲시티스포라이프(Cities4Life) 사장인 데이비드 벤함(David Benham)과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 러브라이프 설립자인 저스틴 리더(Justin Reeder). ⓒ자유수호연맹
한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하다 체포된 미국 생명수호운동가들이 지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글로벌 임팩트 미니스트리스’(Global Impact Ministries)로도 알려진 친생명 단체 ‘러브라이프’(Love Life) 회원들은 지난 2020년 3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 위치한 낙태 클리닉 ‘우먼스초이스’(Woman's Choice) 앞에서 기도하던 중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길포드카운티는 코로나19 방역 규칙으로 10명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러브라이프 측은 집회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6피트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공중 보건 규칙을 준수하며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러브라이프 활동가들에게 체포 소환장을 발부하고 최대 1천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겠다며 위협했다.

이에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러브라이프 대신 길포드카운티와 그린즈버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DF는 “경찰이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2월 길포드카운티에 이어 최근 그린즈버러와의 소송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ADF 데니스 할리(Denis Harle) 수석고문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결코 공중보건과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지 않는 정부가 이를 침묵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마침내 러브라이프 회원들의 자유로운 언론권이 존중되고 공공 광장에서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받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포함한 향후 명령에서도 시민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길포드카운티 관계자들은 생명수호운동가들에게 1만 5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운동가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