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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벨 본-스프루스. ⓒAD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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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률단체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은 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검찰이 낙태 반대 운동가인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n-Spruce)가 영국 버밍엄에 있는 낙태 시술소 밖에서 평화롭게 기도한 데 대한 혐의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은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할 경우, 기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법정에서 명확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스프루스 체포 사거은, 버밍엄 킹스 노튼에 있는 ‘BPAS 로버트 클리닉’(BPAS Robert Clinic) 주변 지역에서 낙태 서비스 문제와 관련된 시위, 즉 승인 또는 비승인된 행위에 동참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 구역 보호 명령’(PSPO)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도’는 금지된 활동 중 하나이다.
본-스프루스는 성명서에서 “법원에서 낙태 반대 활동가들의 향후 활동에 선례가 될 명확한 판결을 추구하겠다”며 “공공장소에서 속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범죄자가 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녀는 “소위 ‘완충 구역 법안’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나처럼 임신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속으로 기도해 주는 등 선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심지어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도움의 손길만 있다면 낙태를 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성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마음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정에서 내 혐의에 대한 평결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자유수호연맹의 제레미아 이구누볼레(Jeremiah Igunnubole) 법률 고문은 성명에서 “내 의뢰인은 단순히 ‘생각’ 때문에 체포됐다. 누구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과 사적인 생각 때문에 기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그러한 생각이 혐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여긴 후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혐의를 중단하고, 이미 불분명한 혐의와 관련된 추가 증거가 곧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힘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 및 신념의 자유에 두려운 영향을 미치는 처벌이 되는 과정의 분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영국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UK) 책임자인 본-스프루스는 지난 12월 6일 낙태 시술소 밖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