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회의 모습. ⓒ유엔TV 캡쳐
한국을 비롯한 3개국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하며 탈북자 보호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 조약 이행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며 “중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인 3차 UPR에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에 실시된 2차 UPR 때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중국에 대한 UPR에는 한국과 더불어 체코와 영국이 탈북민 문제를 제기했다.

바츨라프 바렉 제네바 주재 체코 대사는 중국에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영국의 사이먼 맨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중국을 향해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 송환을 끝내며,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며 탈북민 북송에 문제를 제기했다.

VOA에 따르면, 이날 UPR에서는 중국 내 다양한 인권 침해를 놓고 서방국들과 중국을 옹호하는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갈렸다.

VOA는 “무려 160개국 대표들이 나서서 45초로 제한된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은 첸쉬 제네바 주재 중국 대사를 필두로 20여 개 기관을 대표하는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국이 인권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미셸 테일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유엔 실무그룹이 지목한 모든 자의적 구금자를 석방하고,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한 해외 및 중국 내 개인에 대한 괴롭힘, 감시,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테일러 대사는 “개인의 문화, 언어, 종교, 신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티베트와 신장에서 기숙학교를 포함한 강제 동화 정책을 중단할 것”과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호한 국가안보, 반간첩, 대테러, 선동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와 일본, 많은 유럽 나라 대표들도 인권운동가들과 소수민족, 파룬궁 등 종교 탄압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런 박해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홍콩의 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