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교계교단> 섹션 1) 2023. 7. 10.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상한 사택 거래’ 등 방만 경영 논란」 제목의 보도, 2) 2023. 7. 24.자 「대한기독교서회 서진한 사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목의 보도, 3) 2023. 8. 3.자 「대한기독교서회, 4일 이사회 임시회의 예정 안건 중단해야」 제목의 보도, 4) 2023. 8. 11.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 전락」 제목의 보도, 5) 2023. 8. 16.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회원교단 반대에도 이사 해임」 제목의 보도, 6) 2023. 8. 28.자 「대한기독교서회, 왜 찬송가공회 이사장에 활동비를?」 제목의 보도에서 대한기독교서회가 서진한 사장 취임 이후 교단 파송이사를 축소시키고, 경영진 권한 강화를 위해 이사장 임기를 단축하는 한편 사장 정년을 연장하고 특정인 영구집권을 위해 정년 없는 상임이사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전 사장 아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70평 사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고 기존 압구정 사택을 매각하여 서회에 손해를 끼쳤으며, 비영리법인이자 빚에 시달리는 서회가 사장에게 강남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게재하여 서회와 관련된 사유화 및 재정비리 등 방만경영 등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기독교서회는 회원대표 이사 수 증원 및 사장 정년 연장 등의 사항을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제기한 재정비리 및 방만경영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대한기독교서회가 사유화가 진행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