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2,600여 명, 언제 송환될지
불확실… 전 세계 연대해 막아야
中, 난민·고문방지협약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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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본부 건물이 보이는 가운데 행진하는 모습.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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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중국대사관 앞에 기자회견 및 집회가 열린 후, 24일 낮 12시 뉴욕 중국총영사관 앞, 오후 4시 유엔 본부 앞에서도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과 집회도 미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탈북민들이 최근 결성한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미국 시민연합(U.S.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2,600 North Korean Refugees)’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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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국총영사관 앞에서의 기자회견 모습.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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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행진하는 모습.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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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이용희 교수는 “유엔 난민협약 33조는 ‘계약국은 난민을 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기인하여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만한 사유로 어떤 방법으로든 국경이나 영토의 경계로 추방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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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본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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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중국은 위구르 탄압, 홍콩 인권 침해 등으로 미국·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인권 침해가 국제적 화제가 됐다”며 “오는 9월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2,600여 명의 탈북민 억류가 국제적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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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유엔 본부 앞을 행진하는 참석자들.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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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본부 앞에서 기도하는 참석자들.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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