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전경. ⓒ크투 DB
법원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방하는 유튜브 동영상 게시자에 대해 ‘삭제’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이영훈 목사(채권자) 측이 김모 씨(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2022카합20667)에서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에 게시해선 안 된다”며 “위 명령들을 위반하는 경우 1회당(1일) 2백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채권자의 명예, 신용 내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거나 모욕적인 비방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이 소명된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