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리 카펜터
▲기독교인 사진작가 에밀리 카펜터. ⓒ에밀리 카펜터
동성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미국 기독 사진사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3일 뉴욕서부지방법원의 프랭크 제라시 판사는 사진사인 에밀리 카펜터가 뉴욕주를 상대로 낸 차별금지법에 대한 예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지명됐던 제라시는 판결문에서 “뉴욕은 성적 취향에 관계 없이 개인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조정 조항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돼 있다. 뉴욕의 공공시설법은 중립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카펜터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DF)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제2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조나단 스크럭스 ADF 선임고문은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은 예술가들에게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말하게 하며,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그들을 감옥에 가두도록 강요하는 위험한 길로 계속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의 사례를 언급했다. 스미스는 자신의 회사가 결혼식 웹사이트 디자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동성결혼 축하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한다고 요구한 콜로라도주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연방항소법원은 그녀에게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ADF는 즉각 대법원에 항소했다.

스크럭스는 “에밀리나 로리 스미스와 같은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살고 일하도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그들은 행복하게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있다. 결혼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여,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메시지를 홍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카펜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불법적인 차별 관행을 금지한 뉴욕 행정법 제296.2조 a항에 이의를 제기했고, 뉴욕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인권국 임시국장 조나단 스미스, 셔멍 카운티 지명검사인 위든 위트모어를 고소했다.

이 조항에 대해 스크럭스는 해당 조항에 대해 “동성 약혼이나 결혼식을 축하하도록 강요하고,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홍보하게 하며, 종교 예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한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출판 조항은 에밀리가 미래의 고객에게 (고객의 요구사항이) 동성 약혼 또는 결혼식을 축하하는 서비스인지 묻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뉴욕주의 차별 관행 금지법이 “사업상의 피해와 10만 달러의 벌금을 비롯해, 신념에 반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강요하거나, 사업 허가 취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