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 ⓒCourtesy of Chelsey Ne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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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연방법원 저스틴 R. 워커(Justin R. Walker) 판사는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기에, 루이즈빌시는 기독교인 사진 작가에게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위해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루이즈빌에 거주하는 사진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은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식만을 촬영해 왔다.
그러나 루이즈빌시의 조례에 의하면, 동성커플을 위한 봉사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과 더불어 법원의 명령, 시행보고서를 받는 등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첼시는 고객(미래의 고객 포함)에게 결혼에 대한 신앙적 신념이 그녀의 예술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말할 수 없고,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도 이같은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성명을 통해 “루이즈빌 시의 이 같은 법률 해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첼시의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 법무부는 올해 2월 넬슨과 그녀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촬영을 거부한 시민도 ‘동일한 사회의 일원’이라며 “미국의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따돌림이나 품위 및 가치 면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깊은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입법자 다수가 통과시킨대로 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하거나 무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상, 그들의 양심에 꺼리는 결혼을 축하하는 예술적 표현물을 만들거나, 이에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