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이 얼마 전 개최했던 기자회견. ⓒ송경호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가 환영사,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황교안 전도사(전 국무총리)·양병희 목사(서울 영안교회)·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축사를 전한다.

이어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를 좌장으로, 이왕재 명예교수(전 서울대)가 “코로나19 돌아보기 -주요 쟁점과 대책-”, 이은혜 교수(순천향대)가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교회시설에 부당적 간섭과 행위 사례”, 김지찬 교수(총신대, 전 구약신학회 회장)가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 -성경과 코로나-”를 각각 발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예자연은 이 세미나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근거를 준비하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 의학·법학·신학적으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며, 예배 인원 제한과 통성기도 및 식사 금지 등 예배 형식의 개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이를 예배 인센티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역차별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예자연은 미리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라. 아직도 교회의 예배인원 제한과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는 헌법위반이다 ▲교회시설 내 식당은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교회시설에서 식사 금지는 교회의 주요 기능인 교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과 개인의 예배 참여를 연관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해당되며, 절대 강제할 수 없다. 백신패스 제도는 또 다른 독재의 발상이며, 미접종자분들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