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숭문고 신일고
▲KBS 자료화면. ⓒ유튜브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도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2월 18일에는 서울 세화고·배재고도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본안소송에 앞서 학교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며,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자 이 학교들은 이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들은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희연 교육감께서 같은 서울시 소속 자사고들에 대해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소에 대해서도 취하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