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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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헤로인과 필로폰 등 마약 소지를 합법화했다.

최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지난 3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마약 소지 합법화 법안’인 주민관련법안 ‘M110’을 60%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량의 마약 소지자들은 경찰에 적발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량의 마약 소지자들은 중범이 아닌 경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는 여전히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오리건주는 지난 2015년 미국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이다. 이번에 M110이 통과되면서 마리화나 판매세 및 소량 마약 소지에 따른 범칙금은 마약 중독 검진 및 중독 치료그램에 사용될 방침이다.

오리건주는 이와 더불어 주민투표를 통해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환각 버섯에서 추출한 환각제 ‘실로시빈’의 의료 목적 사용을 통과시켰다.

실로시빈 사용 지지단체들은 실로시빈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비롯한 다른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뉴저지, 애리조나, 몬태나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됐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의료 및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모두, 미시시피주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대마초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대마초는 미국 30개주에서 의료용으로, 15개 주에서 오락용으로 허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