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2019년 9월, 2020년 3월, 2020년 5월에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마친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2001. 1. 2. ~ 2019. 12. 31.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

2020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배우자는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한다.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찬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에서 50%가 차감된다.

지급일은 2019년 소득분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월 1일 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원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50만원~70만원이다.

기한수 신청은 90%만 지금되므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최대 13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34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7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63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으로 수급가능성을 판단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①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②손택스(모바일 앱) ③홈택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인터넷)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대상자여부를 조회했으나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검토해 홈택스·팩스·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