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각 카드사 콜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실수로 기부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글과 유튜브 내 ‘기부 취소’에 대한 검색 빈도는 하루 사이에 100배 이상 높아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에 마지막에 위치한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시겠어요?’를 묻는 항목에 연달아 ‘동의’를 누르다 기부를 한 경우가 다수다. 또 신청 절차 마지막에 ‘기부하지 않는다’의 선택지는 없고, ‘전액 기부’ 또는 ‘(기부 액수) 직접 입력’ 두 가지만 있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많다.

결국 행정안전부에서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민원이 쏟아져 각 카드사는 당일 신청분에 한해서는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도 누리꾼들은 “카드사 한 시간 반 대기타도 전화 안 받는다”, “카드사가 유일한 희망인데 연락이 안된다”, “이건 강제 기부다”, “진짜 화가 난다. 기부는 찾아서 하게끔 해야지 실수를 조장하는 듯하다”, “기부할 사람은 아예 접속 안 했겠죠”, “왜 기부하라는 체크 난이 있어서 다들 헷갈리게 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13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별 차등 지급되며(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지자체에서 지급을 받은 경우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잔액은 환급 불가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다.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되니 지원금의 사용처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가능하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