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이 ‘평등기본법’이라는 이름의 ‘포괄절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하고 정의당에서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공약했다.

이제까지 차별금지법은 친동성애 세력이 고집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친동성애 세력은 ‘차별금지법 제정 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있으나, 2012년, 2013년 세 차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