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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학술포럼이 개최 중이다. ⓒ김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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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교연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한 권고와 관련, 이것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날 포럼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한동대 前 석좌교수)는 ‘한동대의 월권인가 인권위의 월권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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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학술포럼 현장. (왼쪽부터) 이상현 교수, 음선필 교수, 지영준 변호사, 정소영 변호사, 최대권 교수, 고영일 변호사. ⓒ김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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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동대의) 징계에 있어 문제 삼아야 할 사항은 ‘징계권한의 남용’ 또는 ‘월권’ 여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아닌 인권위가 관할 사항이 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가 ‘징계철회권고결정문’에서 언급한 ‘적법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적법절차란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사람에게 이를 알렸느냐(notice), 변명(변호)의 기회를 제공했냐 등 절차적 정의에 바탕을 둔 원리인데, 인권위의 기록을 보면 한동대는 이러한 절차적 정의 요청을 충족시켰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 최 교수는 헌법 제36조제1항을 바탕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는 ‘인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안을 위해 구체적 법익 형량에 의해 학생과 학교 법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종립대학이 갖는 기본권과 함께 한동대와 숭실대 사건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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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숭실대 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엄기호 목사 등이 성매매, 다자성애 등을 인권으로 칭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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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 교수는 “한동대가 성매매 합법화 등의 내용의 강연회를 무단 개최한 학생들을 학칙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은 대학의 자치권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며 “숭실대가 강의실 대여를 불허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직접적 차별이 아닌 종립대학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파생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가 '종립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과 인권위 결정에 대한 비판'을,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가을햇살 대표)가 '인권위의 편향성 문제, 처분성의 문제와 한계점'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인권의 역사'를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