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숭실대 권고, 종교의 자유 억압”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동반교연, 성명 통해 비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숭실대학교에 한 권고와 관련, 17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숭실대가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것에 대해, 이것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 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 정관과 그에 따른 인사 규정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규정해, 해당 정관과 인사규정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동반교연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한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동성결혼 옹호 영화 상영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대 의사의 표현마저 억압했다"며 "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독교인 채용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로 규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에 관여할 교직원의 임용 조건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계약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동반교연 성명 전문.

▲숭실대학교 전경. ⓒ숭실대

▲숭실대학교 전경. ⓒ숭실대

종교기반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를 교육의 공공성이나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위법적 시정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2019.1.4.정본). 또한,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학교 정관 규정과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18.11.12.).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한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동성결혼 옹호 영화 상영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대 의사의 표현마저 억압하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독교인 채용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로 규정하며 시정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에 관여할 교직원의 임용 조건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계약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 조선 말 평양에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신학박사 배위량(Dr. William Baird)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로 1906년 대한제국 최초의 대학으로 인가받아 기독교와 과학 등 근대 교육을 수행하다가 1937년 일제의 신사참배에 맞서 자진 폐교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1954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의 후원으로 서울에 재건되고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의거한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과 '무흠한 기독교인'을 교직원 자격 요건으로 한 정관을 정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을 수행해 왔다. 강제로 학교가 배정되는 중고교와 달리, 대학생들은 민법상 성인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채플과 성서 강좌 수강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숭실대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는 대학운영에 간섭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대학의 권리를 보호하며, 종교기반 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문의 연구, 교수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제재할 권리, 건학이념 수호에 필요한 학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부과할 권리도 포함한다.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종교관에 기초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자유는 사립대학의 경우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1998.7.16. 96헌바33 결정)와 대법원 판례(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에서도 사립대학의 자유,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학칙 제정의 자유, 교원임용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자인지도 불분명한 신청자들에게 동성결혼 영화에 대한 강의실 대여 취소는 동성애자 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이 아닌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기독교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임은 통상의 이해와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조차 '동성애자가 요청한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베이커리 회사의 반대 표현의 자유가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Masterpiece Cakeshop Ltd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et al, 584 U.S. 1 (2018)). 동성결혼을 수용한 국가에서 사기업에 인정되는 이러한 자유가, 동성결혼을 헌법과 법률로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종교기반 사립대학에서 억제된다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유럽인권재판소가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을 확인하여 동성결혼 합법화 성취를 위한 야욕을 빨리 떨치길 바란다(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no. 40183/0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공립학교와 사인의 관계에서와 같은 논리로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빙자하여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에 대한 일단의 차별 시정 권고들은 지난 다자성애, 낙태, 성매매, 동성애에 관한 무단 특강을 행한 학생에 대한 한동대학교 징계 취소 시정권고에 이어,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통해 보이는 사립대학의 자율성,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시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세력도 결국 패망하였다. 일제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뼈아픈 탄압 가운데 해방된 자유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목숨을 걸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시정권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다시 강력 경고한다.

2019. 1. 17.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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