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기도회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 ‘국가인권위 권고안 No’ 등의 피켓을 든 학생과 학부모들. ⓒ김신의 기자
한동대학교 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기도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규탄집회가 22일 인권위 앞에서 개최됐다. 집회는 찬양으로 시작해 통성 및 대표 기도, 발언, 성명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광수 학생(2018년 한동대 총학생 회장)은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다. 성경은 한 명의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뤄 살라고 명하고, 동성간 성행위, 다자간 성행위, 혼인 전 성행위는 하지 말라 한다”며 “그런데 2017년 한동대에서 분명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참혹한 강연이 있었다. 강연 직후, 두 명의 학생들을 징계해달라는 성명서에 삼일 만에 수천 명이 서명을 했다”고 했다.

그는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바로 교육하고자 학생들과 교수, 학부모들이 모여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2018년 기도는 전국으로 흩어져 기도의 장막이 세워졌다. 저와 학생들은 그분들의 기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랑과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할 일에 인권위가 개입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교육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 한동대를 탄압하고 있다. 인권위는 권고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지혜 학생(2019년 한동대 총학생 회장)은 “총학생회는 건학이념에 입각한 한동대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위가 그 결정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이념으로 설립됐고, 학생들은 한동대학교 입학 지원 단계에서 건학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본교 신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동대 기도회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
▲발언 중인 김광수 학생(2018년 한동대 총학생 회장). ⓒ김신의 기자
이후 한동대 전국 학부모 기도회 회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을 성명서를 통해 “전국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한동대에 입학 시킨 이유는 (한동대가) 기독교 신앙에 따라 학문을 가르치고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학생들을) 양성한다는 교육 철학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한동대는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고 했다.

또 “현행 법률에서도 불법인 성매매를 합법화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인권이라 할 수 없다.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지는 다자성애가 어떻게 보호해야할 인권인지”를 반문하며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의 설립이념을 무시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다른 많은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다자연애, 성매매, 동성애 행위 등이 합법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답하고, 이런 가짜 인권에 우리 자녀를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