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양병희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31일 오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먼저 “취임 이후 교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양해 왔고, 교단에서 할 수 없거나 회원 교단들의 힘을 연합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왔다”며 “4월까지 관계기관과 대화하고 협상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이슬람 채권법(수쿠크법) 반대운동이 대표적”이라고 전제했다.

양 대표회장은 “최근 한국 장로교를 대표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권의 심각한 훼손,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문제 야기,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의 근본목표 훼손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회장은 “제5, 6조는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해 대단히 위험하고, 19조 의사표현의 자유에서는 학생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며, 15조 양심·종교의 자유에서는 학교 경영자나 교직원, 교장 등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행위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과목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종언 총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려 할 뿐 아니라, 미션스쿨의 기독교 교육과 선교를 원천봉쇄하려는 움직임이 급속 전개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조례운동본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 정서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중·고교생의 동성애를 허용하고 학생들의 정치집회 참여를 허용하며 미션스쿨의 선교와 기독교 교육을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총무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군대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형법상 계간에 대한 처벌을 합헌이라 판시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 현장은 더욱 그러하다”며 “교권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가르친다면 장래 교육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발언한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는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만 해야 하고, 국방이나 통일 등 국가적으로 통일되는 과제는 제정할 수 없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난 내용들”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악용될 경우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학생인권을 굉장히 침해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고 인권에 대한 왜곡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철 목사(인권운동가)는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배후에는 안티기독교, 특히 종교사학 중 기독교가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불교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사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구체화되면서 위험요소를 발견했고, 교권 훼손과 건전한 가치관 파괴, 종교 사학에서 예배도 권할 수 없는 미션스쿨 목적에 대한 침해를 알게 됐다”며 “주요 정당 대표자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반대운동을 계속 활동해 나가고, 한기총과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기총 역시 며칠 전 임원회·실행위에서 이 문제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법적 대책으로는 제정될 경우 헌법소원이나 조례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등에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11월 10일쯤 주민발의안과 교육청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고, 의결될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 전체 학교와 학원 등에서 시행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에서 서명작업 또는 시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