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에까지 불어닥친 가운데, ‘주민 발의’로 시 교육청에 제출된 조례안 내용들 중 민감한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 나이와 성별 등과 함께 차별금지 항목으로 들어갔다 최종 탈락된 ‘성적 지향’이 또다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에 포함됐다. ‘성적 지향’으로도 모자라 ‘성적 크로스오버’를 장려하는 듯한 ‘성별 정체성’이라는 항목까지 집어넣었다.

‘사생활의 자유’ 규정에서는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학생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고 나와 있다.

주로 동성애자를 일컫는 성적 소수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 보장을 위해 전문 상담 등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자연 법칙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조차 없게 된다.

‘종교의 자유’ 부분에서도 ‘미션 스쿨’ 옥죄기용 항목들이 상세하게 정리됐다.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대신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했으며,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더구나 ‘주민 발의’라고 했지만 조례안 작성에 참여한 그룹들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등 정치세력이다. 주민 발의 청구인 대표자도 홍세화 씨다. 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같은 친동성애 단체들과 반기독교적 성향을 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참여하는 등 한눈에 봐도 편향성이 드러난다.

이같은 내용들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두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배움의 길을 가려는 대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한 흔적은 전혀 없다. 대신, 학교 현장에 ‘의식화’ 작업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