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11카합457)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은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8722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유한)로고스 대표이사].
이와 함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에 선임했다.

이번 판결 내용은 얼마 전 같은 재판부에서 내린 ‘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1카합568)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광선 목사의 정회 선언은 적절했으며, 이 목사의 부재를 ‘유고’로 해석한 것은 부적절했고, 유고를 전제로 임시의장에 의해 속회된 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은 무효라는 것.

재판부는 특히 “피신청인(길자연 목사)이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임원회를 주재하거나 실행위원회, 총회 등 한기총의 각종 회의를 소집·진행하고 있는 점,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대표회장 인준 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신청인(이광원 목사 외 15인)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길자연 목사가 적법·유효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길 목사에 의해 선정된 공동회장들의 지위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 이광원 목사는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며 “한기총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기총 회원교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만큼 길 목사가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금권선거 등으로 얼룩진 한기총이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용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이며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대표이사,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