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공언해 왔던 대로 9일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발의 이유였다.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던 분당중앙교회 콘퍼런스에 참석해서도 "종교인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을 만든 뒤 한 번은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었다.

또 "제가 유예를 주장하니 이를 두고 결국에는 종교인 과세를 폐기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아니"라며 "오히려 잘 준비해서 문제만 최소화 한다면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당초 시행 예정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안하면 국회는 이를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같은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가 담당한다.

상임위 심사를 거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로부터 20일을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임시 혹은 정기국회가 열렸을 때 이뤄지는데,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이 정기국회 기간이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일 경우, 아예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설사 폐기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김 의원만 피력해 왔던 의견은 아니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주요 대선 후보들의 캠프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집권 여당의 중진인 김진표 의원이 낸 법안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후 교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찬반 문제와는 별개로 준비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명분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