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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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장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2년 유예’ 방안을 제안해 왔었다.
특히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던 '분당중앙교회 제5차 콘퍼런스' 기조강연을 통해 "종교인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을 만든 뒤 한 번은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이미 만들었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직을 마치는 오는 7월 5일, 늦어도 7월 25일 이후 이 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