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슬그머니 또 탈북민 강제북송? “UN 인권이사국 사퇴하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시민단체들,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반대 기자회견 현장.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제공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반대 기자회견 현장.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제공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등이 29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댈러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자스,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NK감금피해자가족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상원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가 발표한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 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북한 내부에 정통한 매체로 알려진 데일리NK는 지난 24일 중국 정부가 작년 10월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억류한 탈북민들을 대규모로 강제북송시킨 이후에도 소문나지 않게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도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 보위부에 인계돼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되었고 중국에서 북측에 신병을 넘기는 대로 수시로 북송자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또한 그는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현재 간부 수십 명의 중국 파견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국가안전부와 공안부와 협력하여 양국 간 범죄자 및 불법체류자 인도에 대한 실무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탈북민 강제북송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 ‘202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법은 난민이나 망명 지위 부여를 규정하지 않았고, 정부에 난민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계속 북한 사람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북송했다고 지적하면서 북송된 이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또는 죽음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했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지적했다”며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지도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북한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수 차례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강제북송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잔인한 고문을 비롯한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생지옥에서 살아나온 산 증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며 북한에 송환되어 그러한 인권 침해가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북한주민에게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정권을 비호한다면,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정권도 반인도 범죄의 공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위 인권이사국이라는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인권이사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유엔의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이사국과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단체와 관계자들은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중국대사관에 시진핑 주석에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제공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중국대사관에 시진핑 주석에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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