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의미의 선언적 조항이지
침해 예방 위한 권리 규정 아냐
현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처럼
학생들 임신·출산 권장해야 하나
성욕 증가 학생들 절제 가르쳐야
현실과의 괴리, 이상 더 추구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지난 1월 25일 서울시의회는 산하 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구했다. 이 조례(안)의 제2조 6항에서는 ‘성·생명윤리’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조항에 대하여 종교편향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며 조롱하였다.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하나는 이 조례가 미성숙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특수한 기관에 적용되는 조례라는 점이고, 둘째는 문제가 된 위 조항은 조례가 지향하는 바를 밝히는 선언적 조항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권리를 지정한 조항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 1항), 대개 법에서 권리를 지정한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강제적 개입을 하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반면 선언적 조항은 상징적 의미만을 갖는다.

알몬드(Almond)와 파웰(Powell)은 국가가 수행하는 정책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중 상징 정책을 포함하였다. 상징 정책이란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판단을 공표하여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교육은 전형적인 상징정책이다. 학교라는 기관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국민에게 묻고 싶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서와 같이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해도 되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관인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청소년 임신 수가 2배 증가하였다. 민주당 성향 교육감이 장기 집권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동성 학생 간 신체접촉을 실습시키고 소감을 물음으로써, 동성애를 장려하는 교육이 일부 전교조 교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일찍부터 실시한 영국의 경우 10년간 성전환 수슬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수가 33배 급증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욕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성호르몬 증가가 여학생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 남성의 성욕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은 9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5세에 이르면 20배가 된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은 20대에 정점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성욕을 일으키는 에스트로젠은 대개 30대 후반에 정점을 찍는다. 그래서 대다수 남학생의 성욕은 매우 왕성하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성욕을 절제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절제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성욕은 너무 강한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이기에, 성적 절제를 가르쳐도 학생들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 해서 학생들에게 절제를 가르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만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징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의거를 일으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안중근 의사를 가르친다.

그런데 실상 대다수 국민은 안중근 의사만큼의 애국심을 갖지 못한다.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특히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많을 수가 없다.

그렇다 해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이상을 버림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강하게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상이 본질상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더라도,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자체로서 괴리의 폭을 줄일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 읍사무소에서 농업계장을 했던 부친을 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제의 식량 수탈에 동조한 아버지를 둔 이 사람은 학교에서 안중근 의사를 가르칠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부끄러웠다. 자신이 혐오를 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차별받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정치적 힘을 결집하여 아버지의 친일 행위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인권조례를 만들어 자신들의 존재를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구한다. 더 나아가 안중근의 행위는 애국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조롱한다. 대체 무엇이 이와 다르단 말인가?

한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공통의 가치관은 경제적 풍요보다 훨씬 중요하다. 다만 그 효과가 간접적·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쉬울 뿐이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 가스라이팅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야만 한다.

이형우
교수/행정학 박사
Professor/Ph.D. in Public Management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nam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