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
▲박상학 대표. ⓒ시사포커스TV 보도화면 캡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 검찰이 최근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미수 혐의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굽실거리고 권리를 남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최악 중 하나이자 중대한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상학 대표 기소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돼 대통령이 되든 박 대표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전에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작년 4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 및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주도해 채택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으로 전단과 USB 등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낼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단체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만큼, 북한 인권 증진에 더 단호할 줄 알았다”며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인권을 안보 긴장 완화 논의를 위해 맞바꿀 문제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세계 70개 이상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의 연대인 북한자유연합(NKFC) 수잔 숄티 의장도 “한국 검찰의 박상학 대표 기소는 터무니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 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숄티 의장은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과 국제조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누구나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송할 권리가 있고 박 대표는 이러한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기소와 관련, 미 국무부는 “대북 정보의 유입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 안팎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촉진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해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국제 인권단체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에 여러 차례 법률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