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표현의 자유, 출판 보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 김씨 왕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 동포의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 징역에 처한다 해도 전단 살포 등을 계속할 것이다. 나에게 수갑을 채워 감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 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갔던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에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이라고 규정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한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이 법을 고치면 좋겠다.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어,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오고 법정까지 갈 경우 내외적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