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얼마 전 경찰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상학 대표. ⓒ연합뉴스TV 캡쳐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 대표의 변호인 이헌 변호사가 최근 유감을 표명했다.

이헌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선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은, 북한 당국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박 대표에 대한 SBS의 불법취재와 신변보호경찰의 직무유기에 따른 박 대표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무죄 주장이 배척된 점이 매우 유감이고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이어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오늘 판결은 우리측 무죄 주장의 취지와 주장사실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박 대표와 상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경 송파구에 소재한 본인의 자택을 찾은 SBS 취재진이 반복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김정은·김여정이 좋아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유로 ‘남북발전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경찰이 지난 5월 20일 박 대표가 2차 소환 조사를 받기로 한 당일 박 대표의 76세 노모와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박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들어가 곳곳을 뒤졌다”며 “북한 보위부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이다. 경찰의 행태를 보면 김정은이 시켰는가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