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라호르에 위치한 성심가톨릭교회 앞에서 무장한 이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파키스탄 라호르에 위치한 성심가톨릭교회 앞에서 무장한 이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Aid to the Church in Need
파키스탄 기독교인 남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자파르 바티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휴대전화로 신성모독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그는 2012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작년 10월 압둘 아지즈 판사는 그에게 종신형 대신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다시 재판에 회부했고, 파키스탄 라왈핀디 법원은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현재 바티는 극단주의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높은 보안 수준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를 지원해 온 기독교 NGO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LAAS-PK)는 항소를 제기했다. CLASS-PK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인 바티가 작년 10월 수감 중 심장마비를 겪은 후 치료를 위해 보석 및 석방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CLASS-PK 이사인 나지르 사에드는 바티가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법이 공포된 이후, 이 법은 억압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개인적 갈등에서 복수의 도구로 사용돼, 소수종교인을 표적으로 삼고 정치적인 반대자 또는 비판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소수종교인 보호에 실패하여 기존의 종교적 분열을 악화시키고, 종교적 편협함, 폭력에 취약한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차별 분위기를 조성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힌두교인, 기독교인, 심지어 무슬림을 상대로 한 신성모독 사건이 여러 건 등록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