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남녀화장실, 동성애
ⓒUnsplash/Tim Mossholder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작년 여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나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1년여 만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6월 16일 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같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나쁜 요소들이 숨어 있으니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참으로 무서운 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동아제약 입사 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는 한 여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해당 청원은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기 이틀 전인 지난 6월 14일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보내졌다. 그런데 지난 주 이 여성이 문제의 청원 내용 절반이 사실상 협박의 결과로 탄생했음을 폭로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녀는 소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관련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여성의 인권은 배제한 채 이주민, 비정규직, 저학력자, 특히 성소수자 인권만을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사실상 누구를 위한 법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작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을 때,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는 그 법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1500명 가량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역차별적인 법인지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여기는 남성 성기를 가진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이나 사우나, 탈의실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90%에 가까운 절대다수의 여성들은 반대하였다. 이것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연말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 20여 분간 머무른 사건에 대해 우리 경찰은 이것을 주거침입죄로 판단해 기소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고, ‘성적 수치심, 성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성추행’이며,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외치며, 성정체성의 혼란에 관대한 수사시관에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했다.

또 “일주일 전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한 여성고객이 성전환을 하지 않은 여성 트렌스젠더가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찜질방 측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LGBT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사이에 유혈충돌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항의에 나선 여성 고객이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 찜질방 측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다”며 고객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평등법을 수용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지만 남자 성기를 가진 남자들이 여자 찜질방에 들어오는 생긴다는 우리의 발언을 모두 가짜뉴스라고 말한다. 실제로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5살, 7살 이런 어린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소위 성전환을 했다는 남자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평등법이 통과될 때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최측 제공
또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여성들은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은 자주 범죄에 노출되어 왔다. 2019년 6월에 긴 머리 가발을 쓰고 핑크색 후드 티셔츠와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장 남성이 숙명여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히기도 했다”며 “평등법 23조는 ‘상업, 공공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LA 찜질방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조두순 같은 범죄자도 여자 화장실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뿐 아니라 평등법이 통과되면 스포츠 경기나 대학 입시, 각종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생물학적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위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평등법은 LGBT를 성별에 끼워 넣으려는 기만적 시도이며,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과 정당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LGBT를 위해서 여성들,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LGBT를 성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의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대다수의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