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소화기가 분사되는 모습.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분쟁중인 서울교회에 용역을 투입해 기물파손과 폭행 등을 행사한 혐의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혹은 2인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3월 9일 분쟁중인 교회에서 박노철 목사 측은 용역 60여명을 앞세워 서울교회에 난입한 바 있다. 당시 소화기를 사람을 향해 난사하거나 교회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며 성도들이 다치기도 했다.

박노철 목사 측은 서울교회 본당을 점거한 이후 지금까지 용역을 통해 철저하게 성도들의 출입을 막고, 교회에 각종 CCTV 설치 등을 통해 성도들을 감시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년 6개월여의 수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주동자들을 9월 27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동안 박노철 목사 측은 ‘용역 동원 난입’과 관련,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지지교인들과 함께 들어갔을 뿐”이며, 용역들에 대해선 “교회에 등록한 청년들”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교인이 아니라 용역이었음이 밝혀졌다. 용역원들이 교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후 2층 예배당 앞에 모여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담당 검사는 박노철 목사 측이 용역원들에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주라”고 부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 박노철 목사가 용역의 경호를 받는 가운데 용역에게 지시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면서, 그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형법에 의하면 단순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박노철 목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재 박노철 목사는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를 당해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가 소속된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는 박 목사를 지난 9월 말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총대로 파송하는 등 계속 그를 두둔하고 있다. 박 목사는 총회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노철 목사는 분쟁의 직접적 불씨가 된 안식년 거부 문제 외에도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이수하고 예장 통합 총회로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목 1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이를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또 설교 표절, 불법 장로임직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