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폐기
▲최근 개최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위한 특별기도 연합집회 현장.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제공
경남학생인권조례 비상대책위원회와 양산시민연대가 2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수정안)에 대해 "수정이 아니라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던 차별금지법을 학생용으로 만들었기에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망치며 가정이 해체되게 하고 성도덕이 무너지게 해서 사회체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이 아니라 폐기를 촉구한다
양산시민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절대반대한다.

경남 시민단체들과 도민들은 경남교육의 대혼란을 야기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3월3일 창원시청광장에서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알렸다.

양산시의 여성이 포함되어 단체로 삭발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나쁜 의도를 가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경남도의회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 되었을 경우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실 2017년 11월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겠다는 발표 이후 17개월의 논란이 계속 되어 왔고 경남도민의 엄청난 반대를 경남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의 나쁜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내용을 더 대담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양산시민과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정안을 발표하는 경남교육청을 보면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사건이 오버랩 되었다. 강원도 공청회 장소에서 반대하는 도민들을 속이기 위해 조례안만 통과되어 잠잠할 때 까지 기다렸다 다시 성적지향을 넣으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그 공청회 장소에서 폭로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지탄 속에 불발되었다.

이처럼 도민을 속여서라도, 이렇게 반대를 부르짖는 학부모의 통곡을 묵살하고라도 통과 시킬 려는 급진적 교육감들의 속내가 무엇인가? 여러 곳에서 무산되었던 학생인권조례를 7년 만에 경남교육청은 과감하게 시도하며 도민들의 생각과 뜻을 무참히 짖 밟아 버리더니 수정안이라고 경남도민을 우롱하며 발표하는 경남 교육청의 폭거는 잔인한 탱크가 연상된다.

공청회가 파행되고 학부모의 갈비뼈가 골절되어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남도민의 58.7%가 반대하는 엄청난 학부모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고 급진적 청소년 인권단체들을 끌여들여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이용하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박종훈교육감과 경남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으로 더 이상 경남도민과 양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

1.경남학생인권조례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판을 할 경우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게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던 차별금지법을 학생용으로 만들었기에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7차례나 저지되었던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아무 비판없이 학생들의 생각체계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무서운 꼼수 조례이다.
제 16조의 성정체성, 성적지향 임신 출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단순히 그들이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도덕과 윤리에 대해 말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건전한 성도덕에 대해 말할 수 없게 할려는 목적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 성행위 또한 이성 성행위 처럼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동성 성행위는 일반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판단했다.
이 처럼 도덕적으로 여전히 금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어린 유치원 초등 중고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경남 교육청은 학생들을 향해 정신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2.학생인권조례의 정체성은 프랑스 68혁명의 정신과 빌헤름 라이히의 성정치 성혁명 성해방 성 이데올로기를 법으로 만들었기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제 17조 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에서. 성인지 교육이란 무엇인가?
제16조의 성적지향, 성정체성과 같은 용어들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법률적 용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과 성인지 교육이 섞여 질 경우 결국 양성평등이 아닌 50여 가지의 사회적 성 젠더평등인 성평등 교육이 될 것이다.

올바른 페미니즘이 아니라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자들 혹은 젠더 평등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성인지 교육은 남녀의 갈등을 부추기고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의 혼란을 조장 할 수 있는 주제이기에 해당 분야의 강사가 누구 되느냐에 따라 미래 대한 민국의 모든 체계가 바뀌게 될 것이다.
17조에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조항은 한국의 사회 체제 형태를 50여가지의 성정치로 바꾸겠다는 무서운 조항이다.

3.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에 배치된다.
국가와 지역과 어른들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보호 받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이다.

제 17조 2항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된다, 수정전 (편견)에서 수정 후 더 나아가 (차별)이라는 단어를 기재되었다.
청소년이 성관계하고 임신하고 출산을 옳다고 유도해서 어린 학생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평생 날개를 부러진 채 살아 가도록 만드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4.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과 충돌한다.

경남 교육청은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분명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분명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이라 말하는 특이한 이데올로기는 녹색당. 통진당, 정의당등에서 말하는 정치의식을 인권이라 가르친다.
인권은 헌법의 실정법상에 보장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인권을 뜻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이라 함은 특정한 집단의 권리를 인권이라는 용어를 써서 보편적이고 합당한 것인냥 도민들을 속이고 있다.

5.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권리는 학습권이지 노동권이 아니다.

제 6조 3항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할 수 없다.에서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이라는 문구는 수정 되기 전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이었다.

이렇게 바꾼것은 민주노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경남 교육청은 이번 3월 초중고 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강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라고 되어 있다
강사비는 도 교육청에서 지급이라 적혀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담당 장학사가 노동인권교육을 맡고 있는 동일 인물이다.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이 있는 것이지 노동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근로 관련 사무는 국가 사무이지 지자체 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도민의 세금을 들여서 민주노총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경남 교육청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날 뿐이다
또한 강사가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이라 적시 되어 있는데 만약 (청소년노동인권 **)와 같은 단체 등에서 가르치게 된다면 잘못된 인권의 개념을 가르치게 될 것임에 자명하다.

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망치며 가정이 해체되게 하고 성도덕이 무너지게 해서 사회체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학교는 독자적인 교육사명을 가진 기관이라는 것을 교육감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기에 나쁜 학생 권리조례라고 하는 것이다.

헌법36조1항에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란 불법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양성평등으로 남녀차별없는 자녀세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문제를 지적할 것은 많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박종훈교육감은 경남 도민의 자녀 들을 망치려는 나쁜학생권리조례를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께는 나쁜 학생 권리조례를 제정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산의 학부모들은 그 결정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에 반응할 것이다.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양산의 도민을 우롱하는 사기 조례이다
당장 폐기하라

2019년3월27일
양산시민연대
경남학생인권조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