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지난달 국회에서 열렸던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전국 223개 대학 2,158명 교수들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국회 개헌특위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개헌안 속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며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 결합을 통해 이뤄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동성간(특히 남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 되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정 헌법에는 형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며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파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 언어, 인종'을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