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3주체 파괴, 편향된 인권 위에 제정
교실 붕괴, 성(性)적 타락, 학력 저하 초래
교권 침해 폭증, 분열·갈등 장소로 만들어
조례 폐지는 바른 교육 위한 정당한 입법

조희연 교육감 천막농성 철회 촉구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발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자녀를 향한 학부모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교사·학생·학부모)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다.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性的)으로 타락시키고, 기초학력 저하 초래로 많은 학부모를 걱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은 바른 교육 실천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감사한 입법행위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은 바른 교육 실천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감사한 입법행위”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하숙란 바른문화연대 대표,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송경호 기자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들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 넣은 편향적 인권”이라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고발하라고 가르친다. 교권을 실추시켜 교권 침해가 폭증하였다.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었다.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안타까운 목숨까지 끊었지 않은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출산할 권리를 알려주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권의 범주로 가르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관계를 권장 교육으로 받아들여 성적 문란에 빠지고 있다”며 “동성 성행위 조장으로 청소년 동성애와 에이즈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에이즈 교육을 차별 혐오표현이라고 금지하며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과잉 인권화는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시키고 윤리 의식을 망각하게 하는 심각한 학교 내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교육다운 교육, 안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 3주체 파괴, 교권 실추에 따른 혼란한 교실이 필연적으로 기초학력 저하까지 초래하여 결국 학습권까지 빼앗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6만4천 명 이상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이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은 바른 교육 실천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감사한 입법행위”라며 “이에 대해 당연히 환영해야 할 교육감이 반대를 외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직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왼쪽에서 두 번째). ⓒ조 교육감 페이스북
또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전교조 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범법 행위에 대해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서울 교육을 망친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내 자녀와 학교가 안전한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폐지된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조 교육감이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닫고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할 것 ▲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제정 12년 만…충남에 이은 두 번째
조 교육감, 재의결시 대법원 제소 예고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지난 24일 충남에 이은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폐지 직후 조 교육감은 재의 요구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 재적 111석 중 75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돼 시교육청의 재의 권한을 무력시키는 3분의 2를 넘기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 교육감은 “재의를 통해서도 다시 재의결 될 경우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외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바른문화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가족만들기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의 사회로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연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공동대표, 하숙란 바른문화연대 대표, 오미선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사무총장, 권용태 건강한가족만들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제욱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간사, 금글로리아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무국장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