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들이 투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의 ‘헌장 개정안’이 끝내 부결됐다.

NCCK는 23일 앞서 임시실행위를 거쳐 올라온 개정안을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했고, 총대들은 지난 정기 및 임시실행위 때와 마찬가지로 좀처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토론을 이어갔다.

개정안 내용 중 총무 선임을 ‘교단 순번제’로 한다는 것을 두고 주로 의견이 분분했고, 나아가 “개정을 너무 시급히 한다는 느낌이다. 좀 더 신중하자”는 불만이 터졌다.

특히 ‘교단 순번제’와 관련, 한 총대는 “NCCK 회원 교단 중 예장 통합과 기감, 기장을 각각 하나의 군(群)으로 하고, 나머지 교단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다는 이야기가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들었다”며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총무를 순번제로 뽑더라도 회원 교단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미 제도개혁특별위와 정기실행위 등을 통해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거나 “개정안을 축조 심의하자” “논란이 되는 조항을 빼고 받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장시간 논쟁 끝에 헌장 개정안 통과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139명 중 찬성 64표, 반대 74표, 기권 1표로, 통과 요건인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이홍정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가 제도개선특별위원를 존속시켜 헌장 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 결의를 끝으로 NCCK 정기총회는 폐회했다.

이 밖에 NCCK는 이날 이동춘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또 ‘평화통일을 위한 향후 10개년 정책안’도 통과시켰다. 이 안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6.25 평화기도회 및 음악회 △8.15 남북공동예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