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엽 박사. ⓒ크리스천투데이 DB

Ⅰ. 양심적 병역·집총거부와 대체복무, 정당한가?

병역 거부자들은 본인 개인의 소신 또는 종교적 신념과 확신에 의해 양심적 병역·집총 거부와 대체복무를 주장한다. 그들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은 법 조문 들을 근거로 내세워 병역 거부를 정당화한다.

여호와의증인은 “생사 문제라고 해서 하느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명을 하느님의 법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치명적(신세계역 성경 p.1902 주 42 피. 생사문제)”이라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며,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허황된 궤변을 토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나라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나 군대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으며, 살육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비평(A Critique)

첫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 자체가 잘못된 양심이다.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은 행하도록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요, 주체다. 원인(原人) 아담과 하와의 최초 범죄(교만죄, 불신앙죄, 불순종죄)의 결과로, 원인(原人)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인간 성질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다. 그 결과 사람의 양심이란 철저하게 병들고, 불구가 되고, 뒤틀리고, 비정상적이 되고, 타락·부패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타락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seared conscience with a hot iron, 딤전 4:2), 어두워진 마음(a darkened heart, 롬 1:21), 더러워진 양심(a defiled conscience, 딛 1:15), 굳어진 마음(a hardened heart, 엡 4:18), 완고한 마음(a stubborn heart, 마 13:15), 악한 마음(an evil heart, 마 9:4), 속이는 마음(a deceitful heart, 렘 17:9)이라고 정확히 정의하였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믿는 자에게 있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의 정의인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란, 잘못된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기피이다.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면, 여호와의증인과 같이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양심은 다 옳고 군 입대자들은 비양심적인가?

둘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는 절대 필수이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정권이 1950년 6월 25일(주일 새벽) 남침을 감행한 이래, 반 세기가 넘도록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또한 그것이 옳다고 하는 판사는 도대체 무슨 양심인가? 양심 운운하면서 소위 양심의 자유로 국토 방위의 신성한 임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논거는, 묵인·용납할 수 없는 모순이요 궤변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셋째, 대한민국과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족이나 같은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상·이념적으로는 반공(anticommunism)이다. 경제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 기업과 소유권을 보장·권장하는 경제제도로서, 통제경제와 반대된다.

반면,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체제이다. 그들의 정치이념·사상·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국민(인민)의 인권을 탄압·유린하는 독재체제 공산주의다.

저들은 1950년 6·25 남침을 위시하여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KAL기 공중 폭파 사건,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 신상옥 영화감독 부부 납치 사건,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위시하여 휴전협정을 수없이 위반하고 있다. 북한은 휴전 후 무려 2,660여 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1년 참조).

우리는 북녘 땅의 동포들이 하루속히 독재와 억압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

넷째,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란 실제로는 병역 기피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는 평등의 원리와 병역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이며,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이며, 여호와의증인 같은 이단들의 궤변이다.

병역은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군에서 군사교육, 집단 병영생활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더불어 절제·극기·협동심·안보관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배우게 되므로, 군 복무는 자기 자신과 사회와 국가의 큰 유익이 된다. 군 복무를 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병역 기피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며, 군의 기상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총 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집총도 거부한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제6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 “네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 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 격으로 오용한다.
 
◈비평(A Critique)

물론 우리는 상기 계명들을 100% 믿고 순종하고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적군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를 위협·공격할 경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 방법은 전투에 응하는 것이 아닌가?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나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병역 거부자들, 반정부자들의 활동들은 법으로 엄격히 제재하여야 마땅하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몸에 상처를 가하거나 여성호르몬을 주입하여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국가가 엄한 형벌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군인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에 있다. 국토방위·국가안보는 국력과 국군의 정신무장과 신체단련과 무기의 현대화에 달려 있다. 힘의 우월만이 외부의 침략을 물리치고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허용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가의 문제이지, 군 복무 거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끝으로, 사법기관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동일 사건들에 대하여 형량의 불평등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진한 법들은 개정·보완하고, 새로운 법안들을 제정하며, 검사와 판사 등 사법부에서는 투철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애국심과 도덕심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국가로 재건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수혈(Blood Transfusion) 거부에 대하여

여호와의증인의 “성경(신세계역) 대답을 위한 성서 제목 제42항 ‘피’에 의하면, 이들은 “수혈은 피의 신성함을 범하는 것이다. 노아는 피가 신성하며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었다(창 9:4, 16). 율법 계약은 피 먹는 것을 금한다(레 17:14, 7:26, 27). 그리스도인에게도 똑 이 금지되어 있다(행 15:28, 29, 21:25), p.1902)”고 하면서 수혈을 거부한다.

여호와의증인은 위의 성경 말씀들을 오용하며 “수혈은 하나님의 뜻에 반(反)하는 것이요, 피의 신성함을 범하는 것이요, 피는 생명이므로 피를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Aid to Bible Understanding, 1971, p.245).

여호와의증인은 신자들에게 수혈거부 카드를 발급해 주고 항상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사고를 당하여 무의식 상태에 있을지라도 수혈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강요한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고 수혈을 한다면 제명 처분을 당한다.

◈비평(A Critique)

수혈(Blood Transfusion)은 환자와 동형의 피(Blood group, A, B, O, AB)를 가진 건강한 사람의 피를 뽑아 환자의 혈관에 주사하는 것이다.

구약의 계명은 피 먹는 것을 금하였으며, 신약도 피 먹는 것과 마시는 것(eating and drinking)을 엄히 금하였다.(레 17:14; 행 15:28-29 등).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금하고 음행은 피하라고 명령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피를 먹거나 마시는 것을 금하며 반대한다.

그러나 수혈과 피를 먹거나 마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수혈은 피를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문자 그대로 수혈이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혈 반대는 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된다. 피는 생명이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피 흘리는 것을 멀리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가 부족하여 죽어가는 자가 수혈을 거부하거나 피가 부족하여 죽는 사람을 보고도 수혈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가?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쳤는가? 살인자가 따로 없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유 1:3)”.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시 20:5)”.

/조영엽 박사(Rev. Joseph Youngyup Cho, Ph.D.)
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성경보수) 교의신학(조직신학) 교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신학특별위원
전 미국독립장로회해외선교부(I. P. M. Dr. Machen 설립)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