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 개정을 규탄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계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말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해 ‘교단 파송’ 이사를 제한하자, 기독교계는 “연세대 이사회가 불법적 정관 개정으로 기독교계 이사 파송을 제한, 설립이념 훼손과 세속화 등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로써 1·2·3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는 연세대 이사회 구성과 소집·의결 등 정관 개정 과정이 적법했다며, “이사회에서 기독교 신자의 구성비율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으로는 정관 개정 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이 설립이념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