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근상 주교(대한성공회), 박동일(기장 총회장)·김동엽(예장통합 총회장)·손달익(대책위 위원장) 목사. ⓒ김진영 기자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대책위)가 25일 아침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 사태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2심에서 원고(예장통합·기감·기장·성공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연세대) 이사회는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했다. 원고인 기장과 성공회 추천 이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핵심 내용에 대한 판단은 유탈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이란 대책위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설립정신 훼손’에 대한 부분이다. 절차와 관계 없이, 이사회 결의가 학교의 설립정신을 훼손했는 지의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대책위 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연세대 사태는 학교의 설립정신을 훼손해 기독교 정신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악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한국교회는 여러 방법으로 정관의 재개정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연세대) 이사회 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에 대책위는 대법원 상고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교회는 불법적으로 정관 개정을 결의한 이사회 의결을 무효화시켜 연세대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상고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과 기감, 기장, 성공회는 각각 1명의 교단 인사를 연세대 이사로 추천해 왔으나, 지난 2011년 10월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자 이것이 “설립정신 훼손”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소송 역시 그 일환이지만 1·2심 모두 패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