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독교계와의 충돌로 처리가 연기된 수쿠크법에 대해 보완 후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쿠크는 거래의 한 유형인데 법에 오해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텐데 타이밍이 늦어져 생긴 문제도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책임지고 종교계와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기에 입법을 추진할지에 대한 문제는 “성심성의껏 설명하지만, 반대와 오해가 있는데도 밀어붙이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