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회장 박동은)가 국내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11월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시민사회 연대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는 국내 아동관련 단체들이 모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리고, 실제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연대로, 지난 11월 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시민사회 연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에 있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현황과 작년 12월 제출된 대한민국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8년 2월부터 한국 NPO연대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킹그룹(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최종 40여개 단체가 연명에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협약을 위한 일반이행조치(유보, 입법, 정책조정, 국가행동계획, 아동예산, 자료수집,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국제협력, 아동권리와 재계 등)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차별금지,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의견 존중) ▲시민권과 자유(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접근) ▲아동에 대한 폭력(체벌,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학교 폭력,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가정환경 및 부모의 책임, 부모 지원 및 아동돌봄 서비스,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 아동 양육비 확보, 입양,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장애아동, 생존 및 발달, 건강 및 보건서비스, 약물 남용 보호조치, 돌봄 서비스,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교육·여가 및 문화(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목적, 여가 및 문화활동, 원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권리) ▲특별보호조치(난민아동 및 무국적 아동, 이주배경 아동, 탈가정 청소년 보호,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 소년사법 운영, 범죄 목적 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 조치)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국제협력 및 홍보) 등 폭넓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절적이고 제한적으로만 고려되는 아동정책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NPO연대는 보고서 제출 이후, 2019년 2월 예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사전심의에 참석하여, 18명의 아동권리위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대한민국 아동의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사무총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유니세프 본부는 한국이 OECD 41개국 중 유아교육 기회에 있어 35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과다하게 높다고 발표했다”며 “이러한 발표는 국공립 유치원 수가 절대 부족한 관계로(전체의 30.5%)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 결국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한국의 현실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증설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법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이다(196개국, 2018년 10월 기준).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내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1996년, 2003년, 2011년 3차례의 심의를 받았고, 2017년 12월 네 번째 국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2019년 9월에는 제3-4차 심의 이후, 약 8년만에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