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24대 대표회장 엄기호
▲당시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엄기호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개혁총연 총회장 이은재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78)이 21일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당초 채무자가 제출한 교단 추천서의 하자로 지적된 내용은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로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다시 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엄기호 목사에 대한 조건부 후보등록이 수리된 후, 엄 목사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임원회 회의를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하자를 보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기총 대표회장은 그 임기가 1년으로 매년 1월 중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이 선거를 입후보 등록 절차부터 다시 진행할 경우 전임 대표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후임 대표회장 선출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정기총회 소집일시와 대표회장 임기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후보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엄기호 목사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선거를 진행한 것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기호 목사 측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기총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여러 목소리들을 제대로 담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