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양측 교인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의 설교와 예배를 방해한 반대 측 인사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죄와 예배방해죄, 폭행 또는 공동폭행죄, 상해 및 공동상해죄 등을 적용했다. 죄목이 많은 것은 여러 사건들을 병합 심리했기 때문이다.

주모자로 사건에 연루된 심모 장로와 신모 집사 등은 모두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인사들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삼지 목사 반대 측의 예배 및 업무 방해 행위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로 '예배'와 '설교'를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삼지 목사가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의 교인들 앞에서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해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교와 예배 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며 "정삼지 목사의 설교 및 예배 인도라는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등 형법상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평온성·계속성 등을 결여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삼지 목사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특히 예장 합동총회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반대 측의 업무 방해와 폭력 행위로,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회복을 꿈꾸던 제자교회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성도가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었다"며 "굳이 신앙인의 도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님께 설교를 들을 권리를 원천 박탈하려 한 불법 행위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 행복추구권마저 짓밟은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법정이 정의로운 판단을 한 것처럼, 예장 합동총회도 반교회적이고 반성경적인 행위들에 대해 일벌백계해 교회와 총회의 기강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형을 선고받은 반대 측 인사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