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국기
▲인도의 국기.  ⓒNaveed Ahmed on Unsplash
인도 아삼주에서 기독교인들의 치유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26일 통과됐으며, 발효되기 전 대통령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2024 아삼 치유 관행 법안’(Assam Healing Practices Bill)이 소위 ‘마법의 치유’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가혹한 벌금과 투옥을 가하고 있다”며 가톨릭 언론 크룩스(Crux)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비인간적이거나 사악하거나 마법적인 치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루피(약 164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삼주 총리는 “이 법안은 아삼 내 전도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이 다른 주에서 기독교인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된 ‘개종 금지법’ 도입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삼기독교포럼(Assam Christian Forum) 회장이자 구와하티 대교구의 존 물라치라(John Moolachira) 신부는 “우리는 단순히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의 일부다.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치유기도를 한다. 아픈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도하거나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마술을 부리지 않는다. 왜 정부가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처벌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삼기독교포럼은 성명을 내고 “우리의 맥락에서 치유는 개종과 동의어가 아니다. 이는 종교적 성향에 관계없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자비로운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도어(Open Doors)의 한 파트너는 “이 법안은 선교 사역자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종교단체들에게 기독교인과 그 단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특히 아삼의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마니푸르(Manipur)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아삼(Assam)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인도 북동부 주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곳은 한때 기독교인들의 안식처였지만, 지금은 끊임없는 박해 소식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