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홈페이지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코로나19 관련 8호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수도권 개척교회를 방문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행정명령에서 울산시는 5월 25일부터 6월 3일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의 개척교회를 방문했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에 자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대상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검사비용과 확진 시 치료비는 전액 무료라고 덧붙였다.

또한 울산시는 행정명령의 빠른 이행을 위해 울산경찰청 신속 대응팀과 협력해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소재 확인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 방문 사실이나 접촉 사실을 숨긴 채 제3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