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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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서 울산시는 5월 25일부터 6월 3일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의 개척교회를 방문했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에 자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대상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검사비용과 확진 시 치료비는 전액 무료라고 덧붙였다.
또한 울산시는 행정명령의 빠른 이행을 위해 울산경찰청 신속 대응팀과 협력해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소재 확인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 방문 사실이나 접촉 사실을 숨긴 채 제3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