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정부는 22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프리랜서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1조 50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 명에 3개월 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현재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 14만 2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생계를 지원하는 ‘코로나10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턱없이 적고, 지원금도 총 2000억 원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대리운전사나 학습지 방문 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했던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은 3월 고용상황을 토대로 사업을 짜다보니 지금은 고용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수혜대상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 사업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이 지자체별로 신청하다 보니 신청자격이 달랐으나 이 사업은 전국단위로 지원기준 등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수는 20~30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은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키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