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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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아산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사건 후 유족들은 어린이 생명안전법 발의를 위한 민식이법 청원을 벌이고 있다.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지만 3개월째 계류중이다.

민식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가해자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가 없었다고 유족을 밝혔다. 유족은 가해자가 전방주시를 하고 과속만 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을 볼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9살 초등학생이 흰색 코란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스쿨존이라 초등학생은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30km속도제한 구역임에도 과속차량은 초등학생을 친 것이다. 유족은 스쿨존 규정속도만 지켰어도 아이는 살았을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유족측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기에 아이들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고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실형 1년이 최대일것이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시 3년이상 징역,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사망 발생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부과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