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재건 박사(하버드대학교 Ph. D. 연세대학교 교수 역임)의 논문 '삼일(3.1)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매주 한 차례 연재합니다.

3.1운동 이방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
②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천명

유엔은 유엔 감시아래 남북한의 동시 선거를 결정하고 1948년 5월10일 국회위원 선거를 실시하게 하였다. 소련이 9개국 유엔감시단의 북한 입국을 거절하여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토록 하였기 때문에 남한에서만 선거가 치러졌다. 다만 제주도에서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 군사부장 겸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이끄는 4.3사건이 발생하여 북제주군의 국회의원 2명이 뽑히지 못한 채 198명의 제헌위원이 선출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이승만이 가장 연장자여서 초대 제헌국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의장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인사하고, 월남하여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감리교 목사에게 개원기도를 의뢰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개원 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헌법은 처음 의원내각제 형태에서 대통령제로 낙착되었다. 7월 1일에는 국호를 임시정부가 택했던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태극기와 애국가도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 7월 12일에 제헌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7월 17일에 의회를 통과하여 공표되었다.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4281년 7월 17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천명하였다.

헌법의 제정과 발표로 국가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날이었다. 새 헌법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했고 건국 30년이라고 기록하였다. 7월 20일에는 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7월 24일에는 초대 정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8월 5일 미군정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통고하고 행정권을 15일까지 이양하도록 요청하였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통령 취임식과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수립식이 거행되었다. 이대통령은 "우리민족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삼천만 동포들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는 충실한 대통령직을 이행하겠다."고 선서하였다. 기념사에서 그는 ①자유 민주주의 만이 인민의 장래를 보장한다고 천명하고 ②개인의 자유보호와 ③자유의 바른 뜻을 알고 존중하기를 바라고 ④민권자유를 구실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⑤노동자 농민의 생활과 평등권의 보장과 ⑥대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 총회에 장면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회의 전 바티칸만이 승인 했던 한국을 회원국 총 58개국 중 48개국이 찬성하여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하였다.

③ 자유민주주의·자주국가의 건국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 국가를 이룩하는 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의 4요소를 갖춘 자주, 자유 민주주의국가로 태어났다. 그 정신적 기반은 3.1독립운동과 1919년 4월 13일에 출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그 경축식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용하기로 30년 전부터 결정하고....", "공화주의가 삼십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라고 하여, 그 시작과 결실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밝혔다. 그 정신적 토대는 3.1정신이고 그 결실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다.

한나라의 건국은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듯이 어느 한 순간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3.1운동에서 표출된 이념을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되었다. 일제하의 폭압 속에서 새나라 건설의 꿈을 잃지 않고 독립 투쟁으로 새나라 건국의 기틀을 쌓았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규범적 토대가 되었다.

1948년 6월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투표로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정해졌다. 7월에는 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초안에 대한 축조심의도 있었다. 국호와 연관된 헌법1조는 원안대로 재석 188명중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채택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자주독립국가로 출범하였다.

이때 임시정부가 갖추지 못한 국제법상 국가 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국제법상의 4요건은 ① 영구적 주민(permanent population);국민 ② 확정된 영토(defined territory); 영토 ③ 정부(government) ④ 타국과의 외교관계 체결능력(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 with other states); 주권인데, 이를 갖추게 된 건국은 1948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건국이었다.

최재건
▲최재건 박사
대한민국은 수천 년 내려온 왕조 체제를 단절하고 독립된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체제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제헌헌법에서 명시했듯이 삼일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 실현한 것이었다. 다만 이념에 따른 국토의 분단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제헌의원은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였고 그들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어 민주국가의 헌법의 주권적 권위와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 헌법을 김철수 교수는 제헌헌법이라고 부르고, 권영성 교수는 건국헌법이라고 달리 부른다. 이 헌법에서 3.1정신의 계승을 명문화하였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기미년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이라고 하였다. 계속되는 문장에도 독립정신을 이어 받아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국가를 세울 것을 밝혔다. 삼일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정신대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정의, 인도(人道), 평화, 평등의 정신을 나아갈 방향으로 삼았다.

현행헌법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개정되었다. 문자적 수정은 되었으나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때의 정신과 이념을 따르겠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3.1정신을 강조한 문장은 줄었지만 4.19 혁명의 민주정신과 이념이 강화 되었다. 현행헌법은 1948년의 민국민주국가의 건국에 관해서는 언급 없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민주정신과 이념을 분명히 하였다. 3.1운동의 정신은 임시정부의 정신이 되어 대한민국 건국정신으로 연속성을 지녔고 마침내 성취된 것이었다. (계속)